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2025년도 한국동서발전(주) 신입직원(대졸 일반/보훈/장애, 고졸) 및 촉탁(간호사) 선발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
채용인원
13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27(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신입직원(대졸수준 일반/보훈/장애)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 단, 산업안전 직군의 경우, 지원자격(학력·전공,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연령, 성별 제한없음 (단,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외국어 : TOEIC 700점 이상 (단, 보훈 및 장애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면제, 일반전형 및 구분채용 여부 무관) ※기본자격 적용대상 외국어는 영어(단, 서류전형 어학 가점 적용시 제2외국어 포함)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당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대졸 수준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대졸 수준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2. 신입직원(고졸수준 일반) - 전공, 연령, 성별, 외국어 제한없음(단,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당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 최종학력이‘고등학교 졸업인 자’또는 ′25.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3. 촉탁(간호사) - 연령/성별/학력/어학 : 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본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경력 : (필수) 간호 실무 경력 2년 이상(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 종합병원 간호사 또는 산업체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 2년 이상 경력자 - 기타 : 2025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당사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채용목표제 1. 본사이전 지역인재 : 대졸수준(일반) 발전기계, 발전전기, 화학, 토목직군 채용인원의 30% 이상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 3. 양성평등 : 대졸수준(일반) 발전기계, 발전전기, 화학직군 채용인원의 30% 이상 □ 가점부여 1.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2.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3.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5. 북한이탈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6. 다문화가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7.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8. 의사상자 : (본인)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배우자 또는 자녀)전형 단계별 만점의 3% 9. 당사 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 : 필기전형 만점의 5%(우수수료자 5.25%) 10.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신입직원(대졸수준 일반/보훈/장애, 고졸수준) 1. 채용공고 : 2024.11.12.(화) ∼ 11.27.(수)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4.11.18.(월) ∼ 11.27.(수)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4.12.06.(금) 4. 필기전형(인성,NCS,직무) : 2024.12.15.(일)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4.12.20.(금)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4.12.20.(금) ∼ 12.24.(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5.01.03.(금) 8. 1차 면접전형 : 2025.01.13.(월)∼01.18.(토) 9.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5.01.24.(금) 10. 2차 면접전형 : 2025.02.10.(월)∼02.18.(화) 11.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5.02.25.(화) 12.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5.02.26.(수)∼03.19.(수) 1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3.26.(수) 14. 입사일 : 2025.03.31.(월) □ 별정직(촉탁) 간호사(보건관리자) 1. 채용공고 : 2024.11.12.(화) ∼ 11.27.(수) 2. 입사지원서 접수(온라인) : 2024.11.18.(월) ∼ 11.27.(수)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4.12.06.(금) 4. 필기전형(인성,NCS) : 2024.12.15.(일)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4.12.20.(금)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4.12.20.(금) ∼ 12.24.(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5.01.03.(금) 8. 면접전형(실무+인성) : 2025.02.10.(월)∼02.18.(화) 중 1일 9. 면접 합격자 발표 : 2025.02.25.(화) 10.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5.02.26.(수)∼03.19.(수)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3.26.(수) 12. 입사일 : 2025.03.31.(월)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대졸일반-사무대졸일반-발전기계대졸일반-발전전기대졸일반-화학대졸일반-토목대졸일반-건축대졸일반-IT대졸일반-산업안전대졸보훈-사무대졸보훈-발전기계대졸보훈-발전전기대졸보훈-화학대졸보훈-건축대졸장애-사무대졸장애-발전기계대졸장애-발전전기대졸장애-IT고졸일반-사무고졸일반-발전기계고졸일반-발전전기촉탁-간호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붙임)직무기술서(25년도 신입직원 채용).zip
입사지원서(붙임)한국동서발전(주) 신입직원 선발(입사지원서)_241112.pdf
공고문(붙임)2025년도 한국동서발전 신입직원 모집공고문_최종.pdf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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