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태안] 2024년 태안해안 한시인력(탐방운전) 채용 재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18(월)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유효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중형(16인 이상 35인 이하) 또는 대형버스(36인 이상) 경력 1년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령, 전공, 학력 제한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형절차

- 전형절차: 직무적합성평가 - 전형방법: 직무관련 경력경험 기술서(40%)+직무관련 자격(30%)+경력(30%)+우대가점(10%)

채용 분야

탐방운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0_재공고문_탐방운전.pdf
입사지원서01_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_탐방운전.pdf
직무기술서02_NCS직무설명서_탐방운전.hwp
기타03_경력확인서_탐방운전.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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