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4-11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전임교수 채용 공고

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월)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연구원 및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연구원 및 6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충청지역 이전인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우수인턴 수료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공고 참조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5%)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우리원 우수인턴 수료자(서류, 필기 각 3%)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 2%)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 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 필기 각 3%) - 경력단절여성(서류, 필기 각 3%)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인성검사)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3.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 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사회복무전임교수 나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4-11호)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전임교수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회복무전임교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