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충남대학교병원

[세종] 응급의료분야 전문의(응급의학과, 내과 분과) 상시모집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세종
채용인원
1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17(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필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전문의자격증 소지자(응급의학과 또는 내과) 3. 내과 분과계열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내과 전문의에 한함) 4. 주간, 야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사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적부판정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채용 분야

응급의학과 전문의(계약직 - 연봉제)응급의학과 전문의(시간제)내과 분과계열 전문의(응급의료센터 근무)(계약직 - 연봉제)내과 분과계열 전문의(응급의료센터 근무)(시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의사 직무기술서.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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