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청년인턴(사무보조_장애) 채용 공고(2024-005)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4(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재직중)인자 지원불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전형절차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지원자는 채용부서(충북본부)에 집결하여 대면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 접수 : ‘24.11.19.(화)~12.4.(수)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심사 발표 : 12.6.(금) - 면접심사 : 12.9.(월) - 합격예정자 발표 : 12.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12.11.(수) - 채용예정일 : 12.12.(목) * 계약기간에 채용예정일이 아닌 특정일로 기재된 경우 해당일부터 근무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사무보조_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충북본부 청년인턴(사무보조_장애) 채용 공고(2024-005).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기타채용관련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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