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일반직원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7(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1.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5. 수습 임용(예정)일(‘25. 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우대조건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공고문 '5.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7.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및 하단 '우대내용' 참조

가점 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중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우선합격 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선순위 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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