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비정규직 사무보조직 모집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12.9(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이상 학력소지자 - 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아래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1개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3급이상, 비서3급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가점 사항

가.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점수 미달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나. 전형별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다.자기개발사항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전형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4.11.22(금)~2024.12.09(월) 16:00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온라인 접수시 각종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 2024.11.22(금)~2024.12.09(월) 16:00 2.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2024.12.11(수) /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전형 : 2024.12.13(금) / 장소 : 서울남부혈액원 4. 최종합격자발표 : 2024.12.17(화) /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임용예정일 : 2024.12.20.(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비정규직 사무보조직(사무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한시적 사무보조직)_20241122.hwp
입사지원서4.2. (사무보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hwp
직무기술서4.3. (사무보조) 직무기술서 (1).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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