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_충남) 채용 재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5(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소지자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내포신도시) [우대] ·종합병원 이상 응급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정부 정책사업 수행 경력자 ·한글, MS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4-397호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_충남) 채용 재공고.pdf
직무기술서(별첨) 2024-397호 직무기술서 및 기타 양식.hwp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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