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년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시니어경영컨설턴트, 고객상담)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경남,제주
채용인원
2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1(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단,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임용지에서 ‘25. 1.23.(목)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지원하려는 직렬·직급과 동일한 직렬·직급으로 우리원에서 근무 중인 자 (단, 본 공고 임용예정일 이전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사무보조원]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한글, 엑셀 등 OA 능숙자 우대 ※ 정부보조사업 수행 유경험자 우대 [시니어경영컨설턴트] ○ 학력 제한 없음 ○ 60세 이상 자*(1965.1.1. 이전 출생자) * 우리원 설립목적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자로 채용 ○ 컴퓨터활용 가능한 자(한글·엑셀 프로그램,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등) [고객상담]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가점 사항

[사무보조원] 한글, 엑셀 등 OA 능숙자 우대, 정부보조사업 수행 유경험자 우대 [시니어경영컨설턴트] 고객관리, 사무행정, 재무·회계, 인사·노무, 경영기획 업무 경력자 우대 민간기업 대상 업무추진 경력자 우대 [고객상담] 채용분야 업무수행 유경험자 우대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시니어경영컨설턴트는 면접심사일에 한글프로그램, 엑셀 등 관련 과제 수행 후 면접 실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채용 분야

사무보조원시니어경영컨설턴트고객상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2025-003) 직무기술서.pdf
공고문(2025-003)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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