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공무직(시설경비원) 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5(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경비.청소

응시자격

ㅇ 채용직군 자격요건 - 시설경비원(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 종사경력이 있는자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6.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5세(정년) 미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시설경비원(공무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41128 [창원병원] 공무직(시설경비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41128 [창원병원] 공무직(시설경비원) 채용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41128 [창원병원] 공무직(시설경비원) 채용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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