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 3차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20(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2) * 임용예정일(2025.03.04.)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제한경쟁 자격요건) [Project Manager(PM)] :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젝트 기획관리 및 조정 역량을 갖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 경력 또는 연구 행정(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 해당되는 자 [필수의료 Project Manager(PM)] :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젝트 기획관리 및 조정 역량을 갖춘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 행정(관리) 경력이 10년 이상이 있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병원, 공공·민간 연구소, 기업(대·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해당 분야 연구 수행경력을 의미하고, ‘연구행정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병원, 공공·민간 연구소, 기업(대·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연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관리)경력을 의미함 ** “필수의료”란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분만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제한경쟁에 한함) - 블라인드 위배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확인 등 적부 판정 - 적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계획서, 프로젝트 제안서 정성평가 - 평가항목(100점) : PM역량(70), 프로젝트 기획·관리역량(30) ※ 평정점수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1차) - 직무중심면접(PT발표 포함) :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프로젝트 제안서 PT발표내용 및 입사지원 서류 기반 질의응답 - 면접형태 : 개별면접(多 대 1) - 평가항목(100점) : PM역량(20), 프로젝트 기획·관리역량(80) ※ 평정점수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2차) - 토론 및 심층평가 - 평가항목(100점) : 종합판단·소통 조정 역량(40), 직무전문성·조직적합성 등(50),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10) ※ 평정점수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임무 1) 보건안보 확립 분야 PM(임무 2) 미정복질환 극복 분야 PM(임무 3) 바이오헬스 혁신 분야 PM(임무 4) 복지·돌봄 개선 분야 PM(임무 5)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혁신기술 확보 분야 P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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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공고문]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관리자(PM) 3차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관리자(PM) 3차 채용공고.pdf
기타[기타 첨부파일]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관리자(PM) 3차 채용공고.pdf

결격사유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③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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