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 경비원)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0(화)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해당 직무(경비원) 수행이 가능한 자(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학력, 전공, 성별, 나이 제한 없음(정년 만 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1.01.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점]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가점 적용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①~② 항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 적용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2024.12.1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13.(금)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4.12.16.(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12.18.(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4. 12. 18.(수) ~ 2024. 12. 20(금), 12: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경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2024년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 경비원)_250101★.hwp
입사지원서(필수서식)응시원서및자기소개서 등_경비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경비원).hwp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비위면직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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