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원자력의학원

2024년도 전공의(레지던트1년차) 모집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2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2.9(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 수료자(수료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가능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모집 과목(인원) : 내과(4), 외과(3), 마취통증의학과(1), 이비인후과(1), 병리과(1), 가정의학과(1), 핵의학과 (1) (총 12명) 모집 일정 - 원서접수 : 12.4(수) 12.9(월) (방문접수 : 서관8층 수련지원팀 사무실) - 필기시험 : 12.15(일)(10:00 ~ 12:00)(중앙공동 관리, 장소 미공개(추후 안내 예정)) - 면접시험 : 12.17(화)(시간, 장소 등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12.19(화) (개볉통보예정)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합격자 결정 전형 배점 : 필기시험성적(50%) + 면접시험(15%) + 인턴근무성적(35%) = 100%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원방법 : 방문 접수(서관8층 수련지원팀 사무실) - 제출서류 :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서 1부, 전공의(레지던트) 수험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 1부, 인턴 근무평가표 및 인턴 수료(예정) 증명서 각 1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의대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1부. 채용검사서 1부, 병역의무 이행 확인서류 1부, 필기시험 응시료 영수증,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1부,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면접시험성적, 인턴 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처리할 수 있음 - 수련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응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와 신용조회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문의 사항 : 수련지원팀(02-970-2079,2197) 2024년 12월 4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1.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서.hwp
직무기술서(참고) 직무기술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제2022-48호)).pdf
기타붙임2. 전공의(레지던트) 수험표.hwp
기타붙임3. 자기소개서(작성시 유의사항 첨부).hwp
기타붙임4.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hwp
기타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hwp

결격사유

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문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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