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105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9(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 과정 수료자 또는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나.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 이상인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대상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

1. 서류접수 단계 2. 레지던트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도 레지던트 모집요강.pdf
입사지원서(서식1) 전공의 지원서(레지던트).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레지던트).hwp
기타2. 첨부서식.zip

결격사유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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