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레지던트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채용인원
161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2.9(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5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절차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3.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채용 분야

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레지던트 모집공고(안).pdf
입사지원서붙임1. 레지던트 지원서류.zip
직무기술서(알리오)직무소개서.pdf
기타붙임2. 필기시험 관련 공지사항.zip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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