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문직1등급(촉탁의) 채용공고 (응급의료센터)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31(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응급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차(서류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3차(면접시험) : 가.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채용 분야

응급의료센터 촉탁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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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문직1등급(촉탁의) 채용공고(응급의료센터).pdf
입사지원서(별지서식)이력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전문의) .hwp

결격사유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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