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대구경북영업센터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영업직)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대구,경북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0(금)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성별·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199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채용일(2025년1월1일 예정)로부터 근무가능자 ○ 당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원서접수 접수방법 : E-mail 접수 (9905145@exservice.co.kr) * 블라인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상 인적사항(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가족사항등)을 알 수 있는 정보나 학교명 또는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내용 삭제 후 제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 -접수기간 : 2024. 12. 6.(금) ~ 12. 20.(금) -입사지원서 작성 불량자(단순 기호입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자 탈락처리 -문의처 : ☎ 053-722-3701 (담당 : 대리 김혜경) ○서류전형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동점자 전원 선발) -선발기준 :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문자 통보) - 합격자 발표 시 면접전형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동점자 처리 : 전원합격 ○면접전형 -대 상 : 서류전형 통과자 -면접일시 : 2024. 12. 24.(화) -면접내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면접장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남로 121, 1층) ※ 세부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필수지참, 입사지원 시 입력한 증빙서류 원본 제출 ○최종 합격자결정 -선발기준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면접점수+법정가점)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합격자 발표 : 2024. 12. 26.(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문자 통보)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3배수이내 (최종합격 발표 시 순위 개별 공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의 신청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E-mail 접수 (9905145@exservice.co.kr) - 문의처 : 대리 김혜경 ☎ 053-722-3701 *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영업직(요금수납)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체험형 청년인턴(영업직)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개인정보수집동의서[청년인턴].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요금수납).pdf
기타(선택제출)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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