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쟁애)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18(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지 2]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폴리텍 인턴 유경험자 제외 ※ 체험형 청년인턴(A), (B), 장애제한 중에서 한 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5. 1. 1. / ’25. 2. 1. )예정 [장애제한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전형)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경증 5%, 중증 10%) - (장애전형)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산점 (중증 5%)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우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①항,②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중복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5% 또는 10%)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전형절차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 전형 일정은 캠퍼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A)청년인턴(일반B)청년인턴(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 채용 계획(안).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청년인턴).hwp
직무기술서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청년인턴).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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