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D(산업기반) 공개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27(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ㅇ 필수사항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해당 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해당 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 해당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전문지식, 관리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대학·연구소 등 원소속기관이 있을 시 원소속기관 휴직 후 진흥원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단, 파견 형태는 불가)) - 해당 기술분야 직무기술서 중 관련 능력을 보유한 자 (※ 붙임3 참조)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5. 2월 초 입사 예정)

우대조건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자

가점 사항

ㅇ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자 (※중장기 산업기술 정책기획, 기반구축사업 기획ㆍ평가 참여, 직접 사업 수행 등)

전형절차

ㅇ 1단계 : 서류전형 ㅇ 2단계 : 면접전형

채용 분야

PD(산업기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KIAT 공고 제2024-11호)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D(산업기반)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양식(산업기반PD).hwpx
직무기술서(붙임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직무기술서_산업기반PD.pdf
기타(붙임3) 2024년 산업기반PD 신규채용 발표자료 양식.pptx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