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4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재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ㅇ 계약직-수송장비차량 정비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보유자 2. 철도차량 정비업무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ㅇ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보유자로, 철도운전/역무/수송 업무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3에서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법정),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 능력검정(3급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관련자격증 등
가점 사항
ㅇ 1차 서류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한국사능력검정 5%, 중소기업 근무경력 5%,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등 ㅇ 2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5% 또는 10%, 장애인 5%, 자격증가점(2%~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30%)
전형절차
ㅇ 1차 : 서류전형(5배수) ㅇ 2차 : 면접전형(1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