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모집(근무지:임실군)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첨부파일 참조)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3) 기타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소지자
가점 사항
나.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경력단절여성)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6) 운전면허 소지자
전형절차
가. 전형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3배수) ⇒ 2차 전형(면접) ⇒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결정 나.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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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