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4년 제3회 직원채용(개방형직위)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3(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응시자격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2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자 5.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있는자 6.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동등한 자격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가점 사항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포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다만,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5. 고졸자. 다만, 행정직 6급(을) 채용시에 한함 6.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 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험자 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가산점 부여에 대한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 내에서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 ※ 가산점은 총10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의 총1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아래와 같을 때(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야 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하여야함 (예시)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4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불가,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3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전문가적 능력(20점)·전략적 리더십(20점)·변화관리 능력(20점)·조직관리 능력(20점)·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2배수 이내의 적격자를 합격후보자로 선발 전문가적 능력(20점)·전략적 리더십(20점)·변화관리 능력(20점)·조직관리 능력(20점)·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채용 분야

개방형직위(비정규직,1급 상당,경영혁신본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경영혁신본부 업무 총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4년 제3회 직원채용(개방형직위) 공고문_최종.hwp
입사지원서붙임2. 개방형직위 지원관련서류.zip
직무기술서별표1. 직무기술서(개방형직위_경영혁신본부장).hwp
기타붙임4.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23.11).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년인턴은 취업이 결정된 자(「인턴사원 운영지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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