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생태교육부 위촉강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연령, 학력제한 없음 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다. 선발 후 즉시 사전교육 등에 참여가 가능한 자 라. 교육일정에 따라 평일·주말·휴일·야간 모두 가능한 자 마.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바. 최종 합격 후 즉시 강의 배정 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가점 사항
○ 생태교육 강사 경력자 우대 ○ 생태관련학과 전공 및 청소년지도사 등 학생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은 상기 관련근거 및 법률에 따라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가. 전형일정 1. 채용 공고 및 접수: '24. 12. 19(목) ~ ‘25. 1. 2(목) 2. 서류심사: '25. 1. 7(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1. 8(수) 17:00 이후 4. 면접심사: '25. 1. 10(금)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5. 1. 14(화) 17:00 이후 6. 결격사유 확인: '25. 1. 15(수) 7. 최종 합격자 발표: '25. 1. 16(목) 17:00 이후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원서교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 다. 원서접수: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또는 채용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 ○ 접수마감: 접수마감일(2025. 1. 2(목)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국립생태원 정문 경비실 접수 (반드시 채용담당자 연락 후 방문하여 제출, 연락처 041-950-5875) ○ 우편접수: (33657)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생태교육부 채용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dhwls1283@nie.re.kr ※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원서접수(응시자 이름)”으로 첨부 ○ 팩스접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