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울산항만공사

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2(목)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06.1.1. 이후 출생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ㅇ(가급/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ㅇ(라급/법률·사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법학 관련 학사(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인정 범위: 채용공고일('24.12.18.) 기준 설치인가 받은 25개 로스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가점 사항

우대내용 ㅇ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로 금번 채용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만 가산점 적용 ㅇ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 우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8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채용 분야

가급/변호사라급/법률·사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 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 양식.hwp
직무기술서붙임1. 직무기술서.zip
기타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기타붙임4. 자기소개서 양식.hwp
기타붙임5. 직무실적서 양식.hwp
기타붙임6. 직무수행계획서 양식.hwp
기타기타 붙임파일.zip

결격사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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