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위원 공개모집(감사분야)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기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예정일에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ㅇ (경력) 감사업무 분야 관련 근무 경력 20년 이상 ㅇ (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 68세 이하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사항
ㅇ 저소득층(서류) :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서류) : 만점의 5% ㅇ 다문화 가족(서류) : 만점의 5% ㅇ 장애인(서류/면접) : 만점의 10% ㅇ 국가유공자(서류/면접) : 만점의 5~10%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ㅇ 전형절차별 선발배수 및 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 입사지원서(정성평가, 서류점수 100점) - 2차(면접전형) : 면접점수(100점)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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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병역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상기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 ㅇ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