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개방형직위(디지털혁신부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기본자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입사예정일('25.2.5.)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나이제한 없으나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만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민간전문 직위로,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는 응시 불가 ○ 직무자격(두가지 중 하나 이상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국ㆍ내외 민간 기업에서 관련분야 책임자(부장급) 3년 이상 또는 실무자급 경력을 합산하여 1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7년,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10년)이상 수행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경력 : 디지털 전략기획, 디지털 사업기획, IT 프로젝트관리 등 * 관련 학위 : 경영학, 경영정보학, 컴퓨터공학, 정보기술(IT), 산업공학, 데이터과학 등
우대조건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4.12.22.(일) ~ ’25.1.5.(일) 16:00까지 ○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증빙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kra.co.kr) □ 서류심사 : 지원서류를 통한 지원자격 적/부심사 및 지원서 심사(5배수 선발) □ 면접심사 : 지원서류 기반 지원자 개별면접(2배수 선발 후 임용후보자 추천) □ 최종합격자 결정 : 추천된 임용후보자 내에서 기관장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25.1.22. 예정) □ 임용('25.2.5. 예정) ※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고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