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5년 2월)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보(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응시 불가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시험영역별 배점 1. 필기시험 50% (공동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2. 인턴근무성적 30% 3. 면접시험 20% -사정원칙 1. 면접시험은 평균점이 4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2. 총점이 동점인 경우 1순취 면접시험 점수, 2순위 인턴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채용 분야
의사직(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문.pdf
입사지원서1. 레지던트 추가모집 지원서 및 수험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레지던트).hwp
기타2. 서약서.hwp
기타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군보(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자로서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는 자 -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응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