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홍보대외협력팀장 공개모집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3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근로자수 100명 이상 기업체 혹은 종합병원 이상 과(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경력자(3년 이상) 또 는 언론·홍보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합격자 발표-신체검사-채용

채용 분야

홍보대외협력팀장(계약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행정직).hwp
공고문홍보대외협력팀장 모집공고.pdf
입사지원서응모지원서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hwp

결격사유

응시제한 1) 병원 인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9.12.31, 2020.8.6>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응시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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