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12.11(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졸업 이상 학력자 ○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 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자격사항 및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 고득점자순(과락제외) ○ 2차 면접전형 : 1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고득점자순(과락제외)

채용 분야

기능직(사무보조원)경쟁률 14: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4년도 충북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사무보조원.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사무보조원.pdf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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