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4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차 정규직(공무직(시설관리(기계), 미화))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 공통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 시설관리-60세, 미화-65세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관리(기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중급) 자격 보유 □ 미화: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기관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미화) 국민체력100 1~3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미화직무 국민체력100 우대는 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건까지 인정)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10. (미화) 국민체력100 1~3등급 보유자: 면접전형 시 만점의 3~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 `24.12.18 ~ `25.1.2 17시 ㅇ 서류전형 : 1월 첫째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자세한 평가방법은 채용공고문 참고) - 합격자발표 : 1월 둘째주 예정 ㅇ 면접전형 : 1월 셋째주 - 예정일자 : 1. 20.(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월 첫째주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 실시) ㅇ 임용예정일 : 2. 24. 예정 ※ 3개월 시용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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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