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60세 미만으로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당연퇴직함)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일반직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대학 조교수 이상(해양, 해양환경 등)으로 재직한 자 (4)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 등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6) 모집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평가)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2차 평가) 면접전형(대면면접, 다대일 방식)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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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