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5(수)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 *정년 만 60세 ○ (학력·성별) 제한없음 ○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건물 출입자 점검, 도난·화재 등 위험방지 및 긴급조치와 재산 감시 등 경비 업무, 기타 시설관리 및 대학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불규칙적 단시간 업무)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5. 3.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기본자격사항 확인, 지정서류 준수여부,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경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025년도 대학운영직원(경비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경비원).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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