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취업지원상담사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0(월)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자격요건 기준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등록 장애인 가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게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전형절차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5.01.07.(화) ~ 2025.01.20.(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 (tomato@kead.or.kr)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메일제목: "취업지원상담사 대체근로자 지원서_000(본인이름)" 으로 제출 ※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1.21.(화)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 심사 생략 및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자 및 장소: 2025.01.23.(목)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면접전형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01.24.(금) 예정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25.02.03.(월) 예정 ※ 면접일정 등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채용 분야

취업지원상담사(대체 근로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취업지원상담사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취업지원상담사.hwp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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