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총괄지원(부센터장)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14(화)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원 당시 만 65세 미만인 사람 ○ 응시자격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비전 제시 및혁신능력을 갖춘 자, 그리고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중 다음 아래의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경력요건 - 관련분야 공무원 5급직 이상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공공기관 2급직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직으로 2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단체의 대표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팀장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관련분야”라 함은 노동업무, 출입국업무, 교육훈련(사업주,근로자),외국인업무, 상담업무, 경영관리 등을 말함.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서류전형(적격심사) ○ 전형일자: 2025.01.15(수) ※ 단, 기본 지원자격 미달, 지원서 작성 오류,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의 경우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2차 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자: 2025.01.17.(금) 15:00 ○ 면접시험장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 ※ 서류전형(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 2025.01.20.(월) /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총괄지원(부센터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총괄지원(부센터장) 공개채용 공고문(0107).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등.hwp

결격사유

※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은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적용 ○ 자격제한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