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6(목)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칙에 따라 지원당시 만 65세 미만 ○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산업체 경력의 범위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 한함 * 산업체경력 :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우대조건

장애인(5%), 여성과학기술인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중인자(3%)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급-3%, 2급-2%, 3급-1%)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1위-3%, 2위-2%, 3위-1%, 우수상-0.5%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

가점 사항

○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함 - 장애인(5%), 여성과학기술인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중인자(3%) -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5%)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급-3%, 2급-2%, 3급-1%)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1위-3%, 2위-2%, 3위-1%, 우수상-0.5%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및 전공 적부전형,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2차) 면접전형(전공지식 및 인성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서류전형,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3차) 종합심층심의(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진행)

채용 분야

산학협력중점교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꿈드림공작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임용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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