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1.20.(월) -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면접일시 : 2025. 1. 23.(목), 10:00 ~ - 면접장소 :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심사기준에 따라 면접심사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발표 - 발표일시 : 2025. 1. 24.(금)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서류 안내 ○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 2025. 1. 24.(금) ~ 1. 31.(금) 14:00까지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위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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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