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무기계약직원(미화원) 공개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8(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 만 60세) ○ (학벌·성별) 제한없음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자립준비 청년

가점 사항

○ 장애인: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저소득층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해당시) 및 장애인 가산점은 중복 적용 ※ 기타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내규에 의함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1. 접수기간 : 2025.01.11.(토) ~ 2025.01.18(토) 18:00 2.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e-mail 주소 : kkang@kopo.ac.kr ※ e-mail 제목 및 응시원서 파일명은 지원분야 및 성명 등 기재 * 제목 예시 : (항공_미화원) 홍길동 ※ 대학 지정 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 한국폴리텍대학 내, 타 캠퍼스에서 모집 중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전형방법: 서류전형(적격심사) 및 면접전형 가. 1차 전형: 서류전형 ○ 전형일자: 2025.01.20.(월) ○ 합격자 발표일: 2025.01.20.(월) / 개별통보 ※ 단, 기본 지원자격 미달, 지원서 작성 오류,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의 경우 면접 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2차 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자: 2025.01.21.(화) 14:00 ○ 면접시험장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 ※ 서류전형(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 2025.01.22.(수) /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등록 ○ 합격자 등록: 2025.01.22.(수) ~ 2025.02.03.(월) - 합격자 임용서류(원본)을 갖추어 행정처로 제출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원(미화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무기계약직원(미화원) 공개채용 공고문 01.09.hwp
입사지원서2025년 무기계약직원(미화원) 응시원서 등 01.09.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미화원).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1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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