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장애인우대)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44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2(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모집분야/인원] 내과_호흡기(1명) 내과_중환자(신장내과)(1명) 내과_중환자(호흡기내과)(1명) 내과_혈액종양(혈액)(1명) 내과_혈액종양(종양)(1명) 내과_순환기(중재시술)(1명) 내과_알레르기(1명) 외과_내분비(1명) 외과_위장관(1명) 외과_대장항문(1명) 외과_중환자, 응급수술(1명) 심장혈관흉부외과_일반흉부파트(1명) 신경외과_뇌혈관시술(1명) 신경외과_중환자(1명) 산부인과_모체태아의학(1명) 소아청소년과_신생아(1명) 소아청소년과_알레르기호흡기(1명) 소아청소년과_소화기영양(1명) 안과_망막(1명) 이비인후과_이과(1명) 이비인후과_비과(1명) 정신건강의학과_수면의학(1명) 정신건강의학과_소아청소년(1명) 정신건강의학과_조현병 및 초발정신증(1명) 정신건강의학과_치매 및 인지장애(1명) 정신건강의학과_기분장애(1명) 신경과_어지럼증 및 신경이안과(1명) 신경과_치매 및 노인신경학(1명) 신경과_파킨슨 및 이상운동질환(1명) 신경과_말초 신경근육(1명) 마취통증의학과_수술 후 급성통증(1명) 마취통증의학과_부위마취(1명) 치과_치과보존과(1명) 응급의학과_응급중환자의학(1명) 영상의학과_신경두경부(1명) 영상의학과_유방(1명) 방사선종양학과_중추신경계,흉부,비뇨기계종양(1명)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1명) 재활의학과_무관(2명) 재활의학과_소아재활(1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신경과(뇌졸중)(1명) 임상예방의학센터_예방의학(2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의 자격 - 신경외과(중환자) :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그 외, 모집분야 : 해당 진료과에 한함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가점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채용 분야

내과_호흡기내과_중환자(신장내과)내과_중환자(호흡기내과)내과_혈액종양(혈액)내과_혈액종양(종양)내과_순환기(중재시술)내과_알레르기외과_내분비외과_위장관외과_대장항문외과_중환자, 응급수술심장혈관흉부외과_일반흉부파트신경외과_뇌혈관시술신경외과_중환자산부인과_모체태아의학소아청소년과_신생아소아청소년과_알레르기호흡기소아청소년과_소화기영양안과_망막이비인후과_이과이비인후과_비과정신건강의학과_수면의학정신건강의학과_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_조현병 및 초발정신증정신건강의학과_치매 및 인지장애정신건강의학과_기분장애신경과_어지럼증 및 신경이안과신경과_치매 및 노인신경학신경과_파킨슨 및 이상운동질환신경과_말초 신경근육마취통증의학과_수술 후 급성통증마취통증의학과_부위마취치과_치과보존과응급의학과_응급중환자의학영상의학과_신경두경부영상의학과_유방방사선종양학과_중추신경계,흉부,비뇨기계종양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재활의학과_무관재활의학과_소아재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신경과(뇌졸중)임상예방의학센터_예방의학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_진료교수.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진료교수요원.pdf
직무기술서직무소개서 각1부.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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