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공무직(전기·기계·통신기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직렬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상기 1 또는 2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경력 7년 이상, 산업기사: 경력 6년 이상 4. 기계설비법 상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자격 및 등급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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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