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기능직(기술) 3급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1.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0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0 기계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축설비 분야 6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7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공공기관의 건축설비 분야에서 우리공단 상당직급(팀장)으로 재직한 자 ㆍ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분야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건축설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8년 이상 동 분야에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설비기사 또는 ‘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건축설비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가점 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본인명의) 및 차상위 계층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0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