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포괄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라 함은 노동업무, 출입국업무, 교육훈련(사업주, 근로자), 외국인업무, 상담업무, 경영관리 등을 말한다. ○ 응시연령(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원 당시 만 60세 미만인 사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과장/대리급 -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능숙한 자 - 성별, 연령 제한없음. (단, 만60세 미만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원 -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언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또는 네팔어)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 해당국가 국적 외국인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해당자 *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기타 해당언어 통번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성별, 연령 제한없음. (단, 60세 미만자)
가점 사항
·외국인근로자 상담 관련분야 경력자 평가점수 심사 및 부여 * 외국인근로자 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노동관련 상담, 그 밖에 출입국관련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 수 행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서류전형(적격심사) ○ 전형일자: 2025.01.21.(화) ○ 합격자 발표일 : 2025. 01. 22(수) / 개별통보 ※ 단, 기본 지원자격 미달, 지원서 작성 오류,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의 경우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2차 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자: 2025.01.23.(목) 14:00 ○ 면접시험장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 ※ 서류전형(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 2025.01.24.(금) /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등록 ○ 합격자 등록 : 2025. 01. 31(금) ~ 02. 06(목) - 합격자 임용서류(원본)을 갖추어 교학처로 제출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내 미등록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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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자격제한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은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