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1(화)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연령) 만65세 미만 (정년 만 65세)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별첨2] 참조) ※ (참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5. 3. 4. 임용 예정) (세부사항 공고문참조)

우대조건

-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자격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 세부사항은 별지 6 가삼점수 참조

가점 사항

-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자격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 세부사항은 별지 6 가삼점수 참조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응시자격, 산업체 경력,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캠퍼스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 전원합격 2. 면접심사 - 교육관, 전문성, 조직친화력 등 종합 심층면접을 통해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발 후 학교교원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심의 - 동점자 처리: ①서류심사 우수자, ②산업체경력 우수자 (세부사항 공고문참조)

채용 분야

비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지원서등 (양식).hwp
직무기술서교원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세부사항 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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