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2차 모집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4(금)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가점 사항

- 국립공원지역주민 - 관련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 봉사활동 실적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평가기준: 공원주민여부, 경력, 봉사활동, 우대사항 및 가감점 - 합격자 선발: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전원 합격 후 면접 진행 ○ 면접전형 - 평가기준: 직업기초역량 40%, 직무수행역량 60% 가감점 ※ 과락기준 운영 ○ 최종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40% + 면접전형 60% 고득점자 순 선발 ※ 최근 2년 중 1년(180일 이상 참여 시 1년으로 간주)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후 순위 처리 됨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 취업취약계층 > 면접점수 > 서류점수

채용 분야

지킴이(3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참여신청서).hwpx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hwp
기타4. 경력확인서.hwpx
기타5.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hwp
기타6.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hwp
기타7.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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