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지원 당시 만 65세 미만(정년 만 65세) ○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2023년 임용되어 2024년까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한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중인자,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공고문 우대사항 참조
가점 사항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함 - 장애인(5%), 여성과학기술인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중인자(3%) -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5%)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급3%, 2급2%, 3급1%)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1위3%, 2위2%, 3위1%, 우수상0.5%)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학력, 강의경력, 산업체 경력, 직무수행 계획 등 심사 ○ 2차 : 면접심사(심층면접) - 전공관련 전문성, 교육관, 조직친화력 등 종합심층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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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