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사직 및 임상스텝전문의 초빙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7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31(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의사직] 1)혈액종양내과(유방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영상의학과(흉부영상)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영상의학과 전문의 3)산부인과(자궁난소암센터):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직 또는 임상스텝전문의] 4)내분비내과(갑상선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5)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임상스텝전문의] 6)외과(간담도췌장암센터) : 외과 전문의 7)외과(대장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 외과 전문의 ※ 내분비내과(갑상선암센터), 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의 임상스텝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만 충족하면 됨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자격심사위원회(의사직만 해당) 3. (최종)면접심사위원회

채용 분야

혈액종양내과(유방암센터) 의사직영상의학과(흉부영상) 의사직산부인과 의사직내분비내과 의사직내분비내과 임상스텝전문의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 의사직혈액종양내과(대장암센터) 임상스텝전문의외과(간담도췌장암센터) 임상스텝전문의외과(대장암, 암예방검진센터) 임상스텝전문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공고문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사직 및 임상스텝전문의 초빙공고.hwp
직무기술서2. 직무기술서.zip
기타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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