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 해당자 제외 ○ 채용자격 기준(일용직) - 제한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단절 기간 1년 이상인 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차전형(서류전형)→ 2차 전형(면접) →채용적정성 심의→ 최종합격자 결정 * 결과 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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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