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전산(정보보안) - 정보보호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정보보호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o 전산 - 컴퓨터 또는 전산 관련학과 학사이면서 3년 이상 경력자 - 전공 무관 직무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가점 사항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3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1~3차 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1차 전형 만점의 3%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 1차 전형 만점의 5%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 1차 전형 만점의 2% -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계약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1차 전형 면제 (단, 일반정규직 채용분야만 해당)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o 일반정규직(전산) - 1차(서류전형): 5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직무면접): 3배수(PT면접) * 인성검사(적/부) - 3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전산(정보보안):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정보보안직무)에 임함. - 전산: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5급(전산직무)에 임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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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