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해양환경공단

2025년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전북,경북
채용인원
4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3(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학사 이상(전공 무관) 학위 소지자(’25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 ’25년 전기 졸업자 기준: 본 채용의 최종합격자 임용일(2025.2.24.) 이전에 졸업하는자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온라인 입사지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 채용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3. 면접전형(대면면접 실시 / 다대일 방식)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본사(서울)교육센터(부산)군산지사(군산)포항지사(포항)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_업무지원직.pdf
직무기술서직무_설명자료_업무지원직.pdf
기타(참고1)_채용_관련_유의사항_업무지원직.pdf
기타(참고2)_입사지원서_작성_시_유의사항_업무지원직.pdf
기타별지서식.zi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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