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0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나.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가능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다.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24.12월)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합격 병원에서 합격포기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지원서 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면접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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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가. ’24년 사직자 중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자는 지원 불가 나. 동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인턴 1차 모집 및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 지원 불가 다. 군보(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