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25년 상반기 신규직원 및 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1. 전문계약직 가급 가. 전산계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가점 사항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절차
1. 전문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팀원 및 전문조사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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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